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3.9%인상

하영자 기자(spark0027@hanmail.net) 2011-08-20 13:05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반영하도록 의결 -
 □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 현금급여     기준도       3.9%     인상되며,     1   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   천원    이  된다.

 

<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9%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되었다.

  ○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하여 중생보에 보고하였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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