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울산항만공사와 경비함정에 대한 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협약은 울산해경 경비함정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해경 방제13호함은 울산항 정박 중 유류를 쓰지 않고 울산항만 내 설치된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사용, 이를 통해 연간 약 8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의 구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