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19일,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비전, 목표, 이행체계,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이 있다.
도는 조례안에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시민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3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해 도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하고,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9월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제40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