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차량 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97.3%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향 (3→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부여 10점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 법령 개정이 되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 부여를 즉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지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App’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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