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고독성농약 완전퇴출

김정수 기자(sochisum1143@hanmail.net) 2012-06-27 15:00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제초제로 인한 음독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으나, 오는 11월부터 고독성 농약은 완전이 사라진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1월부터 패러 디클로라이드 성분의 제초제 사용을 전면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농업용 고독성 농약 제로화를 실현하게 됐다고 27일밝혔다.

다만, 작년에 생산된 패러성분 제초제에 대해 약효 보증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최근 신규등록을  신청한 제초제에 대해 등록기준에 부적합해 신청서류를 반려하기로 했다

또한, 농약전문위원회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적합한 농약 독성구분은 Ⅰ급(맹독성), Ⅱ(고독성), Ⅲ(보통독성), Ⅳ(저독성)이며, 국내 농업용 농약 현황: 1,467개 품목(Ⅲ급: 11.8 %, Ⅳ: 88.2 %)에 고독성 농약 3종(검역용 훈증제 2종, 산림용 솔잎혹파리 방제제 1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농업용 고독성 농약은 없어지게 되며, 보통 및 저독성 농약만 유통·사용하게 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패러R 성분 제초제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가 13종 정도 생산·유통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체용 제초제 가격은 신규 제초제 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대체용 제초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촌진흥청 장대수 과장은 “앞으로도 신규농약 등록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사용중인 농약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규정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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