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처벌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제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즉, 금지대상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화상표시장치란 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IT 기기가 널리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영상표시 자체를 차단하여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한편,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운전 중 화상장치 시청·조작을 규제하고 있어며,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부과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관은 운전 중 DMB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 훨씬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며,“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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